통계번호 LAB-32208
통계명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일할 권리
산출방법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사업장 수 ÷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 사업장 수) × 100.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임.
단위
%
자��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41
수록기간 2006-2021
통계해설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중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
하거나 위탁보육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을 말한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은 2006년 775개소에서 2021년 1486개소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중 어
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시행하는 의무이행 사업장의 비율은
2016년 81.5%에서 2018년 90.1%로 높아졌다. 이후 2021년까지 90%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의무이행률은 사내설치나 위탁보육 대신 보육수당 지급으로 의무
이행을 할 수 있게 한 2014년 이전보다 최근에 더 높다. 어린이집을 사내에 직접 설치한
사업장의 비율은 2006년 25.7%에서 2021년 68.4%로 크게 높아졌다.
통계표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2006-2021
연도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수(개소)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775
791
791
790
833
832
919
1,074
1,204
1,143
1,153
1,253
1,389
1,445
1,432
1,486
의무이행 사업장 수(개소)
설치운영
199
253
269
284
312
326
359
534
635
578
729
839
957
987
980
1,016
주: 1) 2015년부터 의무이행 수단에서 보육수당이 폐지됨.
254
위탁보육
보육수당
34
40
47
44
58
47
71
101
93
27
211
247
295
316
321
335
132
147
160
195
208
231
253
242
175
-
의무이행률(%)
47.1
55.6
60.2
66.2
69.4
72.6
74.3
81.7
75.0
52.9
81.5
86.7
90.1
90.2
90.9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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