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HOU-31811 통계명 자가 거주율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자가 거주율 = (자가 거주 가구 ÷ 전체 가구) × 100.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자가 거주율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8년 56.4%에서 2014년 53.6%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19년 과 2020년에 58.0%와 57.9%로 높아졌다. 자가 거주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고소득층의 경우 70%를 넘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50%에도 못 미친다. 거주지역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의 순으로 자가 거주율이 높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자가 거주율, 2006-2020 연도 전체 2006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55.6 49.7 55.3 67.0 50.2 54.8 63.8 2008 56.4 51.9 54.7 69.4 50.7 57.4 64.0 2010 54.3 46.9 54.0 69.5 46.6 56.6 64.2 2012 53.8 50.4 51.8 64.6 45.7 56.3 64.3 2014 53.6 47.5 52.2 69.5 45.9 56.5 63.8 2016 56.8 46.2 59.4 73.6 48.9 59.9 66.7 2017 57.7 47.5 60.2 73.5 49.7 60.3 68.1 2018 57.7 47.2 60.1 75.2 49.9 60.2 68.3 2019 58.0 46.4 59.6 76.1 50.0 60.4 68.8 2020 57.9 45.4 61.7 75.3 49.8 60.1 69.2 주: 1)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2)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포함됨.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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