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HOU-31811
통계명
자가 거주율
통계분류 주거와 교통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권리
산출방법 자가 거주율 = (자가 거주 가구 ÷ 전체 가구) × 100.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6-2020
통계해설 자가 거주율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은
2008년 56.4%에서 2014년 53.6%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며 2019년
과 2020년에 58.0%와 57.9%로 높아졌다. 자가 거주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고소득층의 경우 70%를 넘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50%에도 못 미친다.
거주지역별로도 차이가 나는데 도지역, 광역시, 수도권의 순으로 자가 거주율이 높다.
통계표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별 자가 거주율, 2006-2020
연도
전체
2006
소득수준별
거주지역별
하위층
중위층
상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55.6
49.7
55.3
67.0
50.2
54.8
63.8
2008
56.4
51.9
54.7
69.4
50.7
57.4
64.0
2010
54.3
46.9
54.0
69.5
46.6
56.6
64.2
2012
53.8
50.4
51.8
64.6
45.7
56.3
64.3
2014
53.6
47.5
52.2
69.5
45.9
56.5
63.8
2016
56.8
46.2
59.4
73.6
48.9
59.9
66.7
2017
57.7
47.5
60.2
73.5
49.7
60.3
68.1
2018
57.7
47.2
60.1
75.2
49.9
60.2
68.3
2019
58.0
46.4
59.6
76.1
50.0
60.4
68.8
2020
57.9
45.4
61.7
75.3
49.8
60.1
69.2
주: 1) 하위층은 1-4분위, 중위층은 5-8분위, 상위층은 9-10분위 소득계층임.
2) 수도권에는 서울·인천·경기, 광역시에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도지역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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