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409 통계명 수용자 청원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수용자 청원율 = (수용자 청원건수 ÷ 일평균 수용자 수) × 100. 단위 % 자료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수용자 청원율은 교정시설 수용자 수 대비 수용자 청원건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 율은 2011년 2.9%에서 2020년 1.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원 사유를 보면 직원(19.7%), 의료처우(13.0%), 조사·징벌(11.5%), 부당처우(7.1%), 이송(6.2%), 독 거·거실(5.9%)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2020년 기준). 통계표 수용자 청원율과 청원 사유, 2011-2020 청원 사유 연도 청원율 직원 관련 의료 처우 조사· 징벌 부당 처우 이송 독거· 거실 부식· 구매 영치 금품 작업 가석방· 분류 기타 2011 2.9 16.1 10.7 7.3 12.0 12.7 9.1 3.4 3.0 2.0 2.9 20.6 2012 2.4 17.1 11.6 6.8 13.7 12.5 6.9 1.4 3.2 2.0 3.1 21.8 2013 2.2 16.8 12.9 5.9 15.1 12.7 6.7 0.8 3.1 3.3 2.3 20.4 2014 1.8 13.1 15.5 8.7 17.2 10.9 6.8 1.9 4.9 3.7 3.2 14.3 2015 1.8 13.9 12.0 9.6 11.9 11.2 7.3 2.9 1.8 4.8 3.7 20.9 2016 1.4 16.2 12.7 10.2 5.3 12.3 6.5 1.4 2.1 3.0 4.9 25.5 2017 1.3 24.3 11.3 9.0 2.8 10.8 5.2 1.3 3.8 3.0 3.5 25.0 2018 1.4 22.9 11.4 14.1 1.7 7.8 5.8 1.9 3.5 1.7 2.6 26.6 2019 1.0 22.4 18.1 17.7 5.0 8.1 7.2 1.8 0.9 2.7 1.8 14.3 2020 1.1 19.7 13.0 11.5 7.1 6.2 5.9 3.9 3.5 2.7 1.9 24.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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