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409
통계명
수용자 청원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수용자 청원율 = (수용자 청원건수 ÷ 일평균 수용자 수) × 100.
단위
%
자료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수용자 청원율은 교정시설 수용자 수 대비 수용자 청원건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 비
율은 2011년 2.9%에서 2020년 1.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원 사유를 보면
직원(19.7%), 의료처우(13.0%), 조사·징벌(11.5%), 부당처우(7.1%), 이송(6.2%), 독
거·거실(5.9%)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2020년 기준).
통계표
수용자 청원율과 청원 사유, 2011-2020
청원 사유
연도
청원율
직원
관련
의료
처우
조사·
징벌
부당
처우
이송
독거·
거실
부식·
구매
영치
금품
작업
가석방·
분류
기타
2011
2.9
16.1
10.7
7.3
12.0
12.7
9.1
3.4
3.0
2.0
2.9
20.6
2012
2.4
17.1
11.6
6.8
13.7
12.5
6.9
1.4
3.2
2.0
3.1
21.8
2013
2.2
16.8
12.9
5.9
15.1
12.7
6.7
0.8
3.1
3.3
2.3
20.4
2014
1.8
13.1
15.5
8.7
17.2
10.9
6.8
1.9
4.9
3.7
3.2
14.3
2015
1.8
13.9
12.0
9.6
11.9
11.2
7.3
2.9
1.8
4.8
3.7
20.9
2016
1.4
16.2
12.7
10.2
5.3
12.3
6.5
1.4
2.1
3.0
4.9
25.5
2017
1.3
24.3
11.3
9.0
2.8
10.8
5.2
1.3
3.8
3.0
3.5
25.0
2018
1.4
22.9
11.4
14.1
1.7
7.8
5.8
1.9
3.5
1.7
2.6
26.6
2019
1.0
22.4
18.1
17.7
5.0
8.1
7.2
1.8
0.9
2.7
1.8
14.3
2020
1.1
19.7
13.0
11.5
7.1
6.2
5.9
3.9
3.5
2.7
1.9
24.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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