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Ⅳ-5 ‧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강화 □ 현황과 추진방향 ○ 국내 인권기구 및 단체 교류ㆍ협력 증진 관련 - 새로운 인권의제 발굴과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등 인권 ‧ 단체와의 교류 협력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한 대전인권사 무소 설립을 계기로 지역 인권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 고 있으며 기존 지역사무소 설치 지역에서의 단체와의 협력도 활성화 추세임. - 그러나 시민사회에서의 인권 논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프 로그램 개설과 지원은 미약한 현실인바, 인권단체와의 상시적인 소통 과 교류를 위해 정례간담회를 활성화하고, 활동가들의 전문성 향상과 감수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유엔 , ICC, APF - 등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 관련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기구 주관 다자간 회의체 참가 또는 개별 방 문을 통해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도 지속 추진 -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OECD 책임경영포럼,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등 국제기구 주관 다자간 회의체에서 ‘기업과 인권’과 관련한 우리 ‧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발표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 - ‧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 설립 운영 경험과 같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과 인권’, ‘북한인권’, ‘정보인 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 함으로써 위원회의 * 대외적 위상 및 역량 강화 추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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