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하고, 권고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함으로써, 정되어있는 차기 UPR 년에 예 2017 심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가 미가입한 유엔 협약 및 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 ( 도 등)에 대해 가입을 촉구하는 권고 및 의견표명이 필요하며, 이미 가입한 조약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국내 이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년은 우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지 2015 로써, 우리정부가 년이 되는 해 20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위 협 2006. 5. 9. 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고문방지협 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그에 따른 국내 예방기구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정부보고서는 정부보고서는 년 하반기, 사회권협약 2014 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는 2016 년 제출 예 2017 정인바, 이에 대한 중간검토 및 이행 모니터링 등 대응이 요구됨. ○ 또한 , ․ 차 정부보고서 제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 6 예정돼 있고,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2017. 까지로 6. 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 2015 을 예정인바, 우리사회의 아동권리 상황을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발굴 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정부에 반복적으로 권고한 사항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추진과제 및 일정 ○ 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 30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차 정부보고서(2014) 심사 이후 모니터링 강화 - 사회권협약(ICERD) 정부보고서 검토(2016)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권고사항 이행모니터링 및 정부보고서 검토(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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