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목표 Ⅳ 관련 성과목표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제2기 정부에 제안한 NAP 권고 사항, 위원회가 년 2012 대 인권과제 등을 고려하여, 노동인권, 기업인권, 정 12 보인권, 환경권, 생명윤리(의료자기결정권 등), 문화권 등의 인권이슈 를 조명하고, 년 세월호 사건 등 잇따른 인명사고에 대한 대응 2014 安全權 으로써 안전권( 등을 적극 공론화하며,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 ) 체와의 상시적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역량을 강화 3.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활동 강화 ‧ ‧ -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3대 현안 등 ○ 추진배경 - · 북한인권 개선업무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 사회 구조 하에 파생된 ① 인권침해의 심각성 ② 사안 접근의 어려움 및 해결의 장기성 ③ 유엔 등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 ④ 정치적·법적· 사회적 여건의 복잡성 ⑤ 정책‧조사‧협력‧교육 등 다양한 기능적 인권문제로서, , , , , 접근의 필요성 등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유효한 인권의제임 을 감안하여 특별사업으로 추진 ○ 추진과제 - 북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납북자ㆍ국군포로ㆍ이산가족 등 대 인권현안,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Field-based 3 의 structure) 한국 설치에 따른 협력 활동 강화, 북한인권 기록전시관 운영 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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