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목표로서 ,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 위원회의 연간단위 활동계획을 ��인하는 기능 ⇨ 대 전략목표 하에서 총 4 개의 성과목표 도출 20 ○ 전략목표 Ⅰ 관련 성과목표 - 인권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권 보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권고 및 이행점검,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인권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 ○ 전략목표 Ⅱ 관련 성과목표 - 우리사회의 양극화 및 고령화 현상으로부터 파생되는 인권문제의 ‧ 해결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 약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 시정에 집중하고, 구금 보호시설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를 확대하여 권리 구제를 강화 ○ 전략목표 Ⅲ 관련 성과목표 - 국민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자립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권 전담 국가기구로서 인권교육을 선도할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며, 양질의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함. 또한 인권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인권사무소의 조사 및 교육 기능 등을 강화하여 인권 가치의 대중화 등 사회적 확산을 도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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