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사회의 집단갈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회ㆍ시위 및 표현의 자유
보장,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보장,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문제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 등 인권정책의 제
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대응 필요
4. 인권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
년 위원회의 인권조례 제ㆍ개정 권고 이후,
2011
∼
2012
년 인권
2013
전담 부서를 두거나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폭 증가
하고, 지역사회의 생활영역에서 인권상담, 인권교육, 인권침해 모니터
링 등 인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
인권사무소 미설치 지역에서의 신설 요구, 기존 인권사무소의 기
능 강화 및 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의 인
권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현황>
※
8
(2014. 5. 현재)
구분
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전체
244
17
227
제정
64
14
50
비율
28.6%
82.4%
22.0%
장애, 이주민 등 개별 조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