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7
면접 시 히잡 착용 질문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① 비교 대상(집단)
히잡을 착용한 면접 응시자(진정인) 대 히잡을 착용하지 않
은 지원자
진정인은 히잡을 착용하고 ○○○위원회의 행정직 및 통·번역 관련
진정요지
업무 인턴면접에 응시하였다. 면접관(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히잡을
② 차별적 행위여부
착용하지 않는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일할 때 히잡을 착용할 것인
면접과정에서 히잡 착용과 관련한 면접관의 질문은 지원자
●
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에게 자칫 심리적인 위축감 또는 모욕감을 주거나 그를 넘어
서 지원자에게 채용에서 탈락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익숙한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히잡 착용을 쟁
●
점화시켜 진정인으로 하여금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채용
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게 하기에
진정인은 면접 당일 2차 면접관인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간단히
인사한 후 기관의 성격을 설명하고, “종교는 존중하지만 타인이나
업무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해서는
판단
충분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
●
안 된다. 한국에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이 많은데 그들도 마찬가
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면접에서의 히잡 착용과 관련한
지로 진정인에게 자신의 종교에 대해 강요할 수 없다.
질문은 그 자체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여기는 여러 국가의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이슬람을
믿는 직원들은 한국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고 근무했는데 당신의
피진정인
주장
경우는 어떠냐”고 묻자, 진정인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오며
③ 합리적 이유 유무
히잡 착용 여부는 직무능력이나 직접적인 업무내용과
●
“왜 처음부터 히잡을 쓰는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관련이 있는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면접관은 단순히 종교의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성을 확인한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복장의 탈착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바, 히잡 착용에 대한 질문은 합리적인
진정인은 히잡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접 지각, 자기소개서 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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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으로 태도 점수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어휘능력에서도 정확
따라서, 면접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직무능력이나 직접적인 업무
성과 이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채용하지 않았다. 본 기관은
내용과 무관한 히잡 착용과 관련한 질문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아시아, 중동 등 40여 개 국가의 민간외교를 수행하는 NGO단체로
없이 종교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어떠한 종교적 차별이나 장식물, 복장 등을 금지하지 않는다.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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