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② 차별적 행위여부 146p 종교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기독교인을 우대하고 비기독교인을 배제·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비교독교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이다. 관련 규정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147p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51p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③ 합리적 이유 유무 학교법인 ○○대학교는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되며, 모든 ● ‌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 한다. 교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독교인임을 요건으로 하거나, 교직원들의 업무가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밀접하게 관 련이 없는 경우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 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한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 그 업 ● ‌ 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학교의 판단 건학이념 추구가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독 교 신자 요건이 ○○대학교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직원 채용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차��행위에 해당한다. 104 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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