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재난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추진 배경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언제 어떤 형태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려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다른 대규모 감염병 출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를 교훈삼아 감염병 확산 및 기타 재난상황에서 준수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은 점점 광범위해지고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음.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소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그 외 대규모 재난상황 및 기후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성과목표 설정 성과목표 설정 취지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사회에서의 인권보호는 물론 기후위기 및 천재 지변 등 재난상황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성과 목표를 설정 추진 방향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사회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기후위기, 천재지변 등 재난상황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재난상황에서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및 대응 모니터링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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