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무역이 증가했지만, 기업과 국가 사이의 불균형도 증가했으며 이러한 현
상은 인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500개가 넘는 양자 간 투자 조약들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합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투자자로 하여금 주재국
(Host States) 내 사회적, 환경적 기준 향상을 위한 법규 실행에서 초래되는 피
해를 포함한 국제적 중재�� 주재국이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재국 내 모든 외
국 기업, 국내 기업에는 일관적으로 법규가 적용된다.
초국적 기업의 본국(Home States)은 이들 기업에 대해 해외에서까지 규제하
는 것을 꺼리고 있다. 왜냐하면, 영토 밖까지 국내 규제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투자 기회를 잃거나 초
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
를 끌어 들이거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법 혹은
규제를 면제해 주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준들을 채택하는 것 자체에 실
패하기도 한다.
초국적 기업을 규제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는 세계화 훨씬 이전 시대부터 운영
된 것으로, 모기업과 해당 지사들은 계속 별개의 법적 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모기업은 지사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된 행동에 책임이 없다. 심지어 모기
업이 유일한 주주일 경우에도 만약 모기업이 밀접하게 사업운영 통제를 하고 있
지 않으면 그 지사는 그저 단순한 에이전트로 간주된다. 또한 국외 아웃소싱에
의해 발생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점 공급자로부
터 구매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관계없는 대상과의 거래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
한 요소들로 인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초국적으로 확장된 기업들에게 책임
을 물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법에서 국가는 기업을 비롯한 비국가 주체자가 초래한 인권침해에 영향을
받는 해당 영토나 사법권 내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
다. 국내 정책 불일치로 인한 역효과에 관한 내용은 특별대표가 주최한 자문 회
의들에서 계속 문제시 되어오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인권에 대한 노력에 실
행을 하지 않는 ‘수직적’ 불일치, 그리고 무역, 투자 촉진 개발, 외교 등 부처들
간에 국가의 인권 의무 목적이 합치 되지 않거나 인권 분야 실행을 맡고 있는 기
관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수평적’ 불일치 등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모든 유형의 국가들에게 잠재적인 어려움을 주게 된다. 주재
I. 인권경영의 개념•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