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문 단계(Consultation Phase,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 처리 과정
5) 자문 과정 진행에 대한 신고 당사자의 결정 신고 당사자에게는 자문 과정을 진행하거나, 원할
경우 과정을 중단하거나 컴플라이언스 검토 과정에 요청을 신청하거나 하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만약 중단을 원하면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는 사안을 종결한다.
6) 운영부와 불만 신고자의 결과에 대한 코멘트와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에 의한 제안 만약
자문 과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는 불만신고자과 운영 부서에
검토평가보고서(RAR)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한다. 또한 ADB 회장에게 자문 과정 진행 여부에 대한
제안과 문제 해결을 위해 밟을 수 있는 처리 과정에 대한 제안을 한다.
7) 자문 과정에서의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천 자문 과정이 승인되면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자문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과정을 실행한다. 과정의 목표는
불만 사안에 대해 유연하고 비공식적이고 비용효과성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자문 대화,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의 사무소를 이용한 포럼 만들기, 중재 메커니즘 수립 등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불만 신고자가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컴플라이언스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문 단계 실행을 하면서도 컴플라이언스 검토에 요청을 신고할 수
있다.
8) 자문 과정에 대한 종료 만약 실행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처리 과정에 합의가 일어나지
못할 경우 해당 당사자들은 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
자문 과정은 각 단계 별로 제한 시간이 있다. 보통 1단계에서 7단계까지 3개월
이 걸린다. 7단계는 합의된 처리과정에 따라 시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신고된 문서나 정보를 제공하는데 추가 시간이 걸리거나 해석에 좀 더 시간이 걸
린다면 예상 밖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각 사안에 따라서 아주 많은 해결책과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자문 단계는 결정
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므로 공적인 항소 과정은 없다.
하지만 신고자는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자문 과정의 많은 단계에서 컴플라이언
스 검토 과정에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프로젝트조정관 (SPF)는 합의 실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보고서
를 매년 회장에게 보고한다. 보고서의 카피는 ADB 이사회에도 제출된다. 특별프
로젝트조정관 (SPF)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불만 신고자에게 보내지며 특별프로젝
트조정관 (SPF)의 홈페이지에 올려진다. 결과의 이행에 대한 강화 기능은 없으
며 강화는 전적으로 각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행동에 기반한다.
I. 인권경영의 개념•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