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DB의 책무성 메커니즘의 제외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 고충이나 불만 내용이 ADB의 행동과 관계없을 경우 • ADB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구성, 진행, 실행 중이 아닌 경우 • 사기, 부패 등에 대한 주장이나 물품 혹은 서비스 구매 등에 대한 것 •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가 이미 접수된 경우 • 분쟁 사안이 기존 ADB 정책이나 과정 자체의 적절성이나 적합성에 관련된 경우 • ADB의 항소 위원회나 행정부 법정과 같이 주로 법적 기능에 관련된 사안 • 고충이나 불만 내용이 지엽적이거나 타사보다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이득을 보려는 행위에 서 나오는 경우 • 기존에 이미 감사 기능에서 고려된 사안 •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에서 이미 제외된 경우. 단, 검토된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는 경우 는 예외 • 이사회에서 메커니즘에 대한 승인이 있기 전에 이미 상황 완료가 된 사안인 경우 불만이나 고충 사안을 접수할 수 있는 대상자 혹은 기관은 ADB가 지원한 프로 젝트가 위치해 있는 채무국 혹은 채무국에 인접한 회원국에 있는 2인 이상의 그 룹 혹은 피해자의 지역 대표이다.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가 자문 단계에서 인 정하거나 컴플라인언스 검토 패널(CRP) 검토 단계에서 인정한 경우, 지역 대표 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비 지역 대표도 가능하다. 1인 이상의 ADB 이사회 회원도 컴플라이언스 검토 패널(CRP)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 트에 대해서 경영진에 먼저 통보한 후 신청 가능하다. Q. 자문 단계(Consultation Phase,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 처리 과정 1) 불만 사항 접수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에 신고되는 불만이나 고충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2) 등록과 사안 접수 확인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는 신고 사안을 등록하고 접수 확인한다. 3) 신고 사안의 적절성 결정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는 데스크 조사 작업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만약 사안이 적절하지 않다면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는 컴플라이언스 검토 단계에 요청하라고 제안한다. 4) 검토와 평가 만약 사안이 적절하다면 특별프로젝트조정관(SPF)는 신고 사항과 관련된 ADB 직원 혹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신고자, 본국 정부와 인터뷰를 하고 현장 방문과 인터뷰에 기반한 검토와 평가 보고서(Review and Assessment Report:RAR)를 작성한다. 특별프로젝트조정관 (SPF)는 검토평가보고서 (RAR)에서 문제를 평가하고 누가 관련 당사자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신고 불만자는 어떤 구제책을 원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메커니즘이 가장 적합한가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8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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