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의 운영원칙 정부 기반 비사법적 • 기업 관련 인권침해의 고충처리제도로서의 종합적 국가제도의 일환으로 국가는 고충처리제도 실효성 있고, 적절한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정부 고충처리제도 • 국가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는 비국가적인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제도 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 고충처리제도가 조기에 직접적인 고충처리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은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처리제도를 도입하거나 그러한 제 도에 참여해야 한다. • 인권 관련 기준을 존중하는 산업, 다분야 이해관계자, ���타 협력적 단체행동 프로젝 트들은 고충처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정부 기반 또는 비정부 기반의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정당성: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공평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 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② 접근성: 특정한 장벽에 직면한 피해 집단에 알맞은 도움을 제공해야 하고, 절차 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③ 예측성: 각 단계가 진행되는 기간, 명확한 진행절차 유형, 가능한 성과, 그리고 결과 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 등 해당 절차와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 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사법적 ④ 형평성: 피해 집단이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존중받는 조건에서 고충처리 과 고충처리제도의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조언, 전문지식에로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실효성 판단 ⑤ 투명성: 문제되는 공공 이익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신 기준 뢰를 쌓기 위해 고충처리제도 당사자들에게 진행경과에 대해 알리고 제도의 성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권리의 적합성: 결과와 고충처리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에 일치해 야 한다. ⑦ 지속적인 학습의 자료: 차후 고충이나 침해를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훈을 적용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⑧ 운영기반 고충처리제도: 대화와 참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제도의 설계와 성 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기업의 영향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기업과 사회가 함께 협력하 여 해결하는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는 특히 차별금지, 선주민 권리 등과 같은 인 권 관련 고충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다루어지는 문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기업 내 피해자, 혹은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 는 지역사회 피해자들의 고충 혹은 불만으로 여기어 질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은 고충에 대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예 32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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