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환경(Workplace)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무환경이란 집보다 더 많
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본사나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무직 혹은 연구직 근로자
에게는 신체에 대한 인권침해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겠지만, 공장의 생산직 근
로자이거나 직영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판매직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근무
환경에서 산업안전보건이나 근로자의 건강권이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생사의 갈
림길에 설 수도 있거나 건강권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중요한 환경이기도 하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은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
적인 노동관계 및 고용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직업상 건강 및 작업 중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
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
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
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
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급망 (Supply Chain)
기업의 수익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가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 있어서 공급망
(Supply Chain)이란 기업과 고객 사이의 사업활동을 연결해 주는 중추적인 역할
을 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아래 <기업이 공급망을 정의하고 운영하는 방식> 도표
에 있는 내용은 기업에서 주로 관리하는 공급망 운영 방식이다.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