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있다. 점점 감소하는 천연 자원을 얻기 위한 원자재 채굴 산업에서는 이 측면 이 상당히 중요하다. 2013년 6월, 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37)의 기업용 참 고가이드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이것은 선주민의 권리 를 존중하기 위해 기업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안내하기 위한 자료로 유엔 글 로벌 콤팩트 회원사들과 UNPFII, ILO 등의 참여로 제작되었다. 선주민의 권리 존중 원칙 주요 국제인권규범 주요 국내규범 • 기업은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선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선주민의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 • 헌법 제6조(조약 및 국제법규의 효력) 개발로 인한 선주민의 권리 및 환경권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세 가지 측면 1. 거주민 환경변화 원인을 주로 제공한 기업과 그로 인한 피해지역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원인제공 기업의 책임소재 관련 이슈가 있다. 즉, 개발로 인한 이득은 기업이 얻고 있으나, 환경훼손 및 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현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의 법적,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선주민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 개발행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환경훼손과 오염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제약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이 다국적기업 투자로 인한 경제적 부를 창출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선주민의 권리나 환경권은 지켜져야만 한다. 3. 개발행위로 인해 선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개발로 인해 선주민이 이주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현지토착민들은 쉽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할 여력도 없고 이주할 땅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량난민으로 연결될 수 있어 심각한 국제적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37 http://www.unglobalcompact.org/Issues/human_rights/indigenous_peoples_rights.html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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