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최근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문제나, 유럽에서 개인이 인터넷 업체에 인터넷상 의 사적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논의되는 것은 모두 자기정 보통제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감시에 반대할 권리, 곧 ‘반감시권’과 도 연결된다. 예컨대 기업의 종업원은 회사의 이메일과 CCTV 감시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불가피하다면 그 결정과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CCTV 설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CCTV관련 진정·상담 건수는 총 3,460건으로 2008년 630건에서 지난해 1,256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다 정확한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고객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마케팅하려는 기업의 노력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활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 져야 한다. 기업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직 문화에 스며들도 록 노력하고, 기업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실행체 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프라이버시권 존중 원칙 주요 국제인권규범 주요 국내규범 • 기업은 노동자나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기업이 수 집·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 •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비밀) •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개인정보의 처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인권경영의 실행 방식• 119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