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 사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 • 인지와 수사개시(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 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 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 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 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 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 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 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 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 사생활 침해 등(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1800) 경찰관이 특정한 사건의 수사와 관계없이 기소중지자의 검거만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발급대장 의 열람 및 복사는 「의료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68 | 경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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