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종결함으로써 피내사자와 피의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내사사건처리규칙 제7조(내사의 방식)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9조(사실확인할 때 유의사항) 경찰관은 사실확인(내사)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 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판례 및 결정례 • 변호인과 접견교통권(대법원 1996. 6. 3. 선고 96모18 판결) 피내사자 처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들이 피내사자에 대해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수사관이 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 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임의동행 형식으 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 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 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열람 등사권(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46 판결) 개정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면, 사건관계인 등은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열람ㆍ등사청구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 제3장 수사 과정과 인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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