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Nondiscrimination): 확고한 차별 반대 원칙
차별당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방법을 모르거나 그럴 처지가 아닌 경우가 많
습니다. 운영자는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문제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T(Transparency): 보상과 처벌은 투명하게
조직 내 불투명한 승진, 인사배치, 징계 등은 차별을 받는다는 의심과 오해를 낳습니다. 과정과 절
차에서 투명성의 원칙이 지켜질 때 조직 갈등도 완화되고 조직을 신뢰하게 됩니다.
■ D(Human Dignity): 소중한 인간 존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체 가능한 부품이 아닌 존엄
한 인간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R(Rule of law): 모호한 것은 미리 정해 놓기
일터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갈등은 모호한 규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자가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종사자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이죠. 미리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으면 일터 내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등 반인권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애매한 것을 규정 혹은 지침으로 사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 및 지침을 정할 때에도 참여
와 존엄의 관점에서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E(Empowerment):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활성화
노동조합 혹은 직장협의회를 통해 노동인권 침해 대상자들의 자력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인권의
보장은 당사자의 적극적 요구와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아동복지시설 인권 기반 조직 운영 방안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