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습자와 함께 할 인권교육 목표 점검하기
학습목표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어떤 지식과 기술을 얻고, 어떤 행동·태도의 변화를
기대하는지 결과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에서 군 인권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군 인권교육의 목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군인의 권리와 책임 인식
군 인권교육은 군인도 시민으로서 인권의 주체인 동시에 국가를 대리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인권책무 이행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과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인권적 병영문화 확산
군 인권교육은 군 내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형성하고, 군인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촉진하여 관계 개선, 조직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돕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인권역량 지원
군인들이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인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돕고 군 인권문화를 확산합니다.
교수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학습자가 교육의 결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발견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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