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 국제 사회가 한국의 이주민 인권 상황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에
는 여전히 ‘강제근로’, ‘인신매매’, ‘인종주의’ 등이 포함된다. 짧은 기간에 양적으로 매우
풍부하게 관련 법제와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인권 상황의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일까? 한국의 외국인 관련 법제
와 정책이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어떻게
모색될 수 있는 것일까?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한국의 외국인 관련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이주민 인권의 지평에서 평가한 후 그것들이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방식
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인 도입,
비차별의 법제화, 제도적 인종주의의 최소화, 외국인 인권의 주류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등이 그에 포함된다.
머리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이 도입된 것은 불과 10여년 밖에 되
지 않은 일이다. 10년 전만 해도 ‘다문화’를 검색하면 ‘차문화’가 소개되었을 정도로 한국
에서 외국인 정책은 낯선 주제였다.
국내 최초로 체류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한 제1회 외국인정책
회의가 개최된 것이 2006년 5월이다. 외국인 정책의 총괄추진기구격인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2007년 5월 출범하였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2007년 7월이다.
10년 전 100만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인구는 2016년 6월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
함하는 경우 2백만명을 넘어서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증하는 외국인 인
구와 한국 사회에서의 증대하고 있는 그들의 기여도에 부응해 지난 10여년 간 외국인 정
책과 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현재 다문화 및 외국인 분야는 법무부, 여가부, 고용
노동부 등 모든 중앙 부처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이며 전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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