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되지 않는다면 국적에 의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영장주의 원 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28고 하고 있다. 2) 단속절차 영장 없이 ‘보호명령서’ 혹은 ‘긴급보호서’만으로 단속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과 정부합동단속과 같은 시기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 쳐야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에 의하면 “조사과 장은 단속을 하기 전에 단속반원에게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 전사고 예방, 계구 및 보안장구의 사용기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단 속계획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조 단속직원교육). 다만 조사과장은 권역별 합 동단속, 야간단속 등 주의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속반장에게 미리 현장을 답사하 게 한 후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된 단속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무소장의 결재를 받 아야 한다”(제5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막대기나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을 목격했다는 피해자측의 주장과는 달리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는 단속반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을 따지지 않더라도, 단속 현 장에서 단속대상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무리한 도주나 저항으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물옥상이나 창문이 있는 건물 등에서 단속하기에 앞서 현장조사를 필히 실시하고, 경찰 등의 협조를 구하라 는 것은 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강화하라 는 원칙임을 알아야 한다. 출입국은 단속 예고제를 통해 이러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그 실천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28)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005), p.46. 132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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