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들을 위한 국제이주기구(IOM)의 여행 조정, 귀환 보조금 등의 귀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출국권유가 있고, 인도적 이유에서의 송환 보조와 귀환자들의 자영업 창업을 촉진
시키기 위한 지방발전/이주프로그램이 있다.26
체류기간을 도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 단속은 재량권의 남용과 절차
적 합법성을 일탈하여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충돌과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가장 많은 업무이다. 재량권의 남용과 절차적 합법성의 일탈 논란
은 영장제시와 단속절차, 미란다원칙 고지의무,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서 출입국과 이해
당사자의 극명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한다.
1) 영장주의 채택 여부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 위반하거나 체류기간을 넘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
하게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제17조 1항 5호),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제46조 1항), 동시에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제94조 1항 7호)고 밝히고 있다.
출입국측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목적은 국가 형벌권의 발동을 위한 것이 아
니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출입국사범의 신속한 처리 등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절차를 형사절차로 간주하여 영
장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27고 말한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보호제도는 1)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에 대하여 영장주
의의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 2) 외국인보호가 현행법상 범죄자가 아닌 정상인의 신
체의 자유를 직접,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는 점, 3) 우리 학계의 통설
이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는 점, 4) 보호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써 비록 형사절차는 아니지만 구금
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내국인에게 보장되는 형사절차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기본권이
26)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의 책., p.28.
27)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관리와 인권」,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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