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과성장한 외국인 정책 담론과 그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이주민 인권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 향후 외국인 정책의 인권친화적인 변화를 위해 매우 중 요한 공통의 과제임을 뜻한다. 그러한 과제에는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인 도입, 비차별의 법제화, 제도적 인종주의의 최소화, 외국인 인권의 주류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과제에 조응하는 실천 지침으로는 주민권의 구성, 이주민 인권 침해의 범죄 화 및 침해자에 대한 제재 규정 명문화, 외국인의 행정인격 확립,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지 역 사회 형성, 이주민 인권 거버넌스의 운영 등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지평에서 ‘개인’은 곧 ‘인류’이다. 그리고 모든 개인은 인권의 ‘주체’이다. 실현되 지 않는 인권은 허구적인 보편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점에서는 그 어떤 개인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주민 당사자도 이주 행정 담당 공무원들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다. 외국인 정책과 제도의 인권 친화적인 변화, 그것은 이주 행정 종사자들이 이주 인권 의 보호자, 인권 업무의 담당자이기에 앞서(곧 ‘인권의 타자’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주 체’라는 자명한 사실을 환기하고 확인하는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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