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인종주의는 인권 침해에 관대한 문화와 관행, 그리고 관련 법제의 부재와 연
관된다. 이럴 경우 외국인 행정의 적지 않은 부분이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수행되기보다
는 실무자 개개인의 ‘재량권’에 의존해서 주관적으로 집행되는 현상을 막기 어렵다.
◆ 사례 1. 있으나 마나 한 법, 그때그때 달라요.
이주민지원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증언해주는 정부 기관과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이주민 인권 침해 사례들은 너무나 많다. 이로 인해 정
부 정책의 신뢰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체불임금수급 사유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출국 유예 보증금 제도와 관련,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정부에서 한 거라면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이게 아주 주먹구구식인거에요. 어떤 기관
에 가면 ***만원 내놓으라 그러고 어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 가면 ***만원
내놓으라고 그러고... 담당 공무원들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어
기는 현실, 이런 것이 굉장히 헷갈리고 짜증나는 부분이라는거죠”
(○○지역지원단체 활동가)
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는 공공기관을 찾아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비일관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때때로 인종차별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도 명확한 책임의 추궁 및 제재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이
주 행정 담당자들의 ‘조직화된 무책임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
◆ 사례 2. 경찰관님 규칙은 공정해야죠
A씨는 C시에 살고 있는 학생이다. 그는 4년 간 학생이었지만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약 8년 정도 된다. 어느 날 그가 슈퍼마켓을 가는 길이었다. 그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제
대로 지키지 않자 주변에 있던 경찰이 갑자기 그를 멈춰 세웠다. 경찰들은 그에게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
로 그 직후 같은 자리에서 한국인 네 명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았는데
경찰은 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 했지만 경찰은 그에게 그들에게 직접 잘못된 점을 지적하라고 대답했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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