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인 변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보편적이며 규범적인 준거이자 지침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 다”(제6조 제2항)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라고 명시함으로써 외국인 인권 보호와 증진의 규범적 준거로서 국제법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7의 조속한 가입과 비준이 요청된다.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법적인 체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당사국의 국민에 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의 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둘째, 비차별의 법제화이다. 국제 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 현황이나 최근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는 반다 문화주의 혹은 외국인 혐오 집단의 정치세력화와 연동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강진구 2012, 김현미 2014). 그러나 공식적으로 한국은 인종차별에 대한 기소 건이 전무한 인종주의 청정 지역이 다. 인종차별을 범죄로 특정하고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가 빚어낸 역설적인 현상인 셈이다. 외국인 인권 침해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명문화하는 법적 장치의 부 재는 특히 한국과 같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관행’이나 ‘문화’의 이름으로 정당화 되는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공공 부문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인권 침해 곧 ‘제도적 인종주의 (institutional racism)’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7) 우  리나라는 동 협약 내용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과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용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구분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기타 다른 국내법 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이 있어 가입하지 않고 있다. 98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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