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를 위한 인권교육 실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아동 친화적인 아동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이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교육 강 화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 및 그 이행,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 및 인권교육 과정 개발·운영 등을 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8항 및 제9항).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을 제시할 수 있는데,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아동복지 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4조가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 육·홍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31조가 아동복지시설장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의무를, 제55조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다. 하지만 의 무교육은 안전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 육·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등 지침과 사회복시시설 평가지표에 따라 작동하고 있었다. ‘2021 아동 분야 사업안내’는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의 입소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안전교육 계획 등을 담고 있다. 평가지표는 직원필수교육에 인권교육을 포함하는데, 연 1회 이상(4 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아동의 권리보호자로서 인 권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및 아동의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점수가 부여되며, 공동생활가정은 아동과 직원 간, 직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 등을 포함해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 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지침상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인권 32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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