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해야 점수가 부여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상위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
은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설(D, F시설)은 맞춤형 컨설팅이 지
원되며, 영역별 평가결과 C등급 이하시설은 역량강화 교육이 지원되는데, 사실상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지원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지
표에 포함된 항목은 모든 시설이 준수하려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의 평가지표도 유사하다.28) 공동생활가정도 아동 대상 인권교육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에 아동과 직원 간, 직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
권 침해 예방 등이 포함되어 4시간 이상 실시하였으면 인정한다고 하여, 평가지표
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아동양육시설과 다소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침과 평가지표에 생활시설 종사자가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도록 안내하
고,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만 평가지표에 안내되어 있을 뿐,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고
아동권리 보장과 실현을 위해 종사자가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구
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28)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0).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지침.
30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