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의2 제3항), 「아동복지법」에는 이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비교할 만하다.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의 보수교육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고(법 제24조의2), 그 교육의 대상과 기간,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등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 칙 제10조의2, 10조의3).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 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제4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여기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 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포함된다(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교육·훈련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 개정(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신설되었다(제16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 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등을 위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제19조, 제20조),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제18조).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과 달리, 학생이나 학교폭력 등 특정한 대상과 영역 에 관한 개별 법률에도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 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해 규 26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Выберите целевой абзац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