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권교육과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은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과 같은 취지에서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
(제28조)와 함께 아동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 등 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제29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9조(교육의 목적)
① 당사국은 아동 교육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 아동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
2.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3. 아동의 부모와 아동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서로 다른 문명의 차이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4.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선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
화, 관용,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5.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의식 계발
② 교육기관의 교육은 국가가 설정한 최소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요청 하에, 본 조 또는 제28
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는 안 된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되는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당사국은 아동 보호나 돌봄에 책임이 있는 기관, 사
업, 시설이 주무관청이 설정한 적정한 직원의 수 및 숙련된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아동권리협약은 이와 같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는 경
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을 보장해야 하는데 보호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양
육을 포함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제20조).
또한,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제2장. 이론적 배경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