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절차, 상담, 진로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c) 대안양육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
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의 대안양육
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인식도가
특히 아동들에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과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자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하도록 당사국
에 권고한다. (CRC/C/KOR/CO/5-6, para. 13)
4) 사례 중심의 인권교육 필요성
2019 아동권리인식도조사에 따르면, 성인과 아동 모두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
거나 아동권리교육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국제아동인권센터, 2019),9) 2020 아동권리인식도조사
에서도 인권교육 경험과 아동권리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아
동권리보장원, 2020a).10)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아동권리교육 또는 인권교육을 경험
한 빈도가 높아졌다는 결과와 함께 보고되고 있으나,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능감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 아동복지시설 현장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유입에 따른 저연령 아동
의 입소 비율 증가 및 출생등록의 어려움, 학대피해아동의 시설 배치 증가, 집단생
활에 따른 사생활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어려움, 우범소년 통고 문제, 아동참여와 의
견청취권 실현의 한계, 나아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원가족과의 교류 문제 등 아
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의 ���화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는 시설 내 아동학대와 구조적인 폭력의 원인이 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다양한 경로와 기관을 통한 인권교육의 경험은 많아졌으나, 실생활에서 마주
9)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2019 아동권리 인식도조사. p.45.
10)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20 아동권리인식도조사. p.11.
제1장. 서론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