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현황 연도 보호대상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아동 발생 인원(명) 비율 시설입소 가정보호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09 10,500 1,472 14.0% 4,767 45.4% 4,261 40.6% 2010 9,960 1,370 13.8% 4,842 48.6% 3,748 37.6% 2011 8,436 953 11.3% 3,752 44.5% 3,731 44.2% 2012 8,003 1,077 13.5% 3,748 46.8% 3,178 39.7% 2013 6,834 814 11.9% 3,257 47.7% 2,763 40.4% 2014 6,014 1,020 17.0% 2,900 48.2% 2,094 34.8% 2015 4,975 472 9.5% 2,682 53.9% 1,821 36.6% 2016 5,221 638 12.2% 2,887 55.3% 1,696 32.5% 2017 4,850 725 14.9% 2,421 49.9% 1,704 35.1% 2018 4,538 620 13.7% 2,449 54.0% 1,469 32.4% 2019 4,612 565 12.3% 2,739 59.4% 1,308 28.4%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보호조치의 근본적인 한계 또한 알 수 있다. 보호조치 대부 분이 시설보호로 결정되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인권보장에 있어 종사자 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의식은 특히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체계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비율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집단생활을 전제하 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종사자의 아동인권에 대한 민감도와 인권의식은 특별히 중요한 요인임에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아 동권리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인권 존중·침해 경험과 인권 교육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가족 유형 및 경 제적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 외, 2019).6) 즉, 아동의 생활환 5)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60436 6) 김영지 외 3인. (2019).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p.410-4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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