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나아가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외부의 대체인력을 활용하기도 조심스러
울 수밖에 없는 문제 등이 언급됨
- 시설은 대체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자들도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필수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이외의 교육 경험
은 거의 없었음. 모든 어려움은 사실상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맞닿아 있었음
2)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
- 출생등록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 등이 보고
되어 시설배치에 있어 아동의 출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니터링 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참여자 모
두 원가정의 존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이해하고 있었으나 원가정 복
귀를 넘어 원가정과 교류하고 그 관계를 유지·개선하는 과정 자체의 중요성은 충분
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매가 다른 시설에 배치되거나 같은 시설에서도 다
른 방에 분리배치되고, 같은 성별인 경우에도 연령과 아동 특성이나 시설 인원수에
따라 분리되는 실태도 제시됨.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과 법원 판단으로 시설이 직
접 아동양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권이 없어 아동의 휴대전화 개통, 통장
개설,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아동의 자유권과 참여권 보장에 대한 조사 결과, 시설의 설립주체와 운영자의 종교
와 관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무
교육이 아닌 한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도 가급적 존중한다고 밝힘. CCTV도 최소한
의 범위에서 관리주체를 정하여 활용되고 있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도 법령
과 지침에 따라 설치되고,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담인력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라는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 할 것인데,
법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거나 인력채용이 어려워 임상심리
상담원이 없는 양육시설이 있었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상담인력 배치에 대한 법
률상 근거가 없으며 상담이 가능한 일정한 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음. 장
애아동 관련하여 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육기술
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참여자가 있었고,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적합한
양육기술과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
음.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준비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
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부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보호
라는 상황적 맥락과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설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
적되었으며, 자립전담인력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단위의 자립지원체계를 통해 실
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필요도 찾을 수 있었음
- 대부분 공통의 양육지침을 통해 지도와 안내를 제공하며 종사자 회의나 아동과 함
께하는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러한 양육방법이 종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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