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권헌장 전문 前文 스포츠 인권헌장은 스포츠 분야의 신체·언어적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체육정책 관계자, 지도자, 운동선수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스포츠의 참의미와 신체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스포츠 인권헌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은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 신체적 자유, 교육을 통한 행복 추구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에 있어 우 리의 현실은 국제 스포츠 및 인권기구가 밝히고 있는 스포츠 정신이나 대한민 국의 헌법 정신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자기극복 의지의 표출이자 잠재된 능력을 펼 치는 자기실현의 계기이며, 타인과의 비적대적 경쟁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과 정이며, 여가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활 동이다.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권과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아름다운 스포츠는 이렇듯 스포츠는 인간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므로 인권 보장의 환경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스포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현대 국 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인권’이라는 토양에서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포츠 인권’이라는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4 이에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 스포츠, 누구나 즐겁게 참여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 움직임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삶의 풍요로 움을 증진시키는 진정한 스포츠의 의미를 찾아 나서고자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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