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83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 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 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 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 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 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 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 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 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 한다.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ⅰ)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ⅱ)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ⅲ)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 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 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ⅴ)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 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 야 한다. (ⅵ)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 부록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_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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