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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등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확정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국가공동체
의 본질적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없는 사안에 속한다.
3. 결론
헌법재판소가‘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입법
권을 위임하는 일련의 법률조항들의‘존재’만을 단지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
에 그치고, 위임법률의‘내용’이 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안 및 공동체의 본질
적인 사안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의회유보원칙에 부합하는지 여
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하는 일련의 조항들은 교육당사자의 기본권실현에 미
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의회의 입법절차에서 공개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이익 간
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
야 하는‘국가공동체의 본질적 사항’에 속한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의 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학생
인권조례를 입법자의 입법 개선 시까지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입법자가 학교영역에서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 특히 교육당사자의 기본권의 실현에 대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
을 스스로 규율하여‘기본 틀’을 확정해야 하고, 이러한 기본틀 안에서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로써 규율하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