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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문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제28조) 규정하는
경우, 국가의 교육권한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다.
성교육을 비롯하여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관한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
모의 자녀교육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국가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
관·세계관을 가진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하
고자 하는 서울시의 위 조례조항들은 이와 다른 성교육관을 가진 학부모의 자
녀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또한,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학생의 소극적 종교
의 자���’를 보장하고자 하는 위 조례 제16조는‘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와 충
돌한다.
사립학교의 자유는 종교적 중립성의 의무가 있는 국공립학교에 대한 대안
으로, 부모의 종교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 종교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사학설립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종립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강제적 실시를 금지하는 위 조례조항은 종립학교의 종교
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성적 지향·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의 강요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정해야 하고 하위법규에 그 입법을 위임
할 수 없는 사안이다.
(2) 나아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제19조),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