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57 례 제정 이전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재량에 불과했던 인권교육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종 합계획 수립을 통해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기초하여 인권증진의 청사진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 제1차와 2019년 제2차‘학생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효능감 증가(초·중· 고 64.2%→70.7%),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 감소(초·중·고 22.7%→6.3%), 학 교규칙 제·개정시 학생 의견 반영 증가(초·중·고 67.3%→86.5%), 두발 자유 화 및 공론화 등을 통한 개성실현 보장 증가(중·고 56.9%→94.6%)와 같이, 서 울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에서 실시한‘2020년 제2차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초등학생의 77.3%, 중학생의 79.7%, 고등 학생의 70.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의‘2021 학생인권실 태조사’에서도 초등학생의 86.5%, 중·고등학생의 71.5%가 긍정적으로 답하 였다. 물론,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실제 학생인권이 증진되고 학교가 인권친 화적으로 바뀌었는지를 계량화하여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인권의 문 제를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 권 담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학생인권 보장의 핵심 제도로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부응해 왔 다. 이러한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규범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 학생인권기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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