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48 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 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바, 헌법이나 학생인권 보장을 규정한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를「행정규 제기본법」에서 말하는‘특정한 행정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9. 4. 23 선고 2018누65790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한 학생인권을 재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새로운 권리의 창설이나 의무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 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일종의 조정자, 또 는 학교 자체적 해결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구제를 위한 권한도 시정 권고 외 강제적인 수단이나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에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 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 고 있는데 불과하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 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 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부모의 양육권 등 기본권 침해 주장 검토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 모의 교육권(양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첫째, 학생 인권조례의‘차별받지 않을 권리’규정이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여, 종교와 양 심에 근거한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둘째, 학 생의‘양심·종교의 자유 보장’규정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적 행사 참여 등의 강요, 특정 종 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포교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종립학교의 종 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나아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성윤리, 복장, 두발, 신앙 관련 교육을 하거나, 동성애 성향의 자녀와 성별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녀에 48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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