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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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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는
학습권만 보장하면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습권의 본질적 의미를 잘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권
은 흔히 이해하고 있는‘공부할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습할 권리
는‘교육받을 권리, (부당한)교육을 거부할 권리,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 참여
할 권리 등 학습자가 자아실현을 위해 배우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유네스코는‘학습권은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쓸
수 있는 권리, 교육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개인과 집단적 기능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권리’(제4차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회의, 1985년 3월, 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학습권은 학습자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학습권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권리, 학교
에서 경험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해하고 체득하는
모든 것이 학습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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