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전체 474건의 인권통계 중 343건이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 전에 작성된 통계의 수치가 정확한지 최신 자료로 확인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모두 바로잡 았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 산출방법이나 통계치를 변경하기도 하였고 이 용된 자료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의 명칭도 더 적절한 형태로 변경하 였다. 통계 변경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통계 변경사항 통계명 변경사항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존중도 조사문항 분리로 통계를 ‘사상·양심의 자유 존중도’와 ‘종교의 자유 존중도’로 분리 범죄 발생률 분모를 「추계인구」에서 「주민등록인구」로 변경 범죄 검거율 자료를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에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로 변경 성폭력 검거율 자료를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에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로 변경 성폭력 발생률 자료를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에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로 변경 흉악범죄 발생률 분모 자료를 「추계인구」에서 「주민등록인구」로 변경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 사망률 통계를 추가하고 통계명을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로 변경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고령자 기준을 5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고령자 고용률 고령자 기준을 5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고령자 실업률 고령자 기준을 5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장애인·북한이탈주민 우대조치 찬성률 통계명을 ‘사회적 약자 우대조치 찬성률’로 변경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율 통계를 변경(설치 외에 수당, 위탁도 포함)하고 통계명을 ‘직장 어린이집 의무이행률’로 변경 임금근로자 퇴직급여 수급률 통계명을 ‘임금근로자 퇴직급여 수혜율’로 변경 장애인 자살생각률과 자살생각 이유 통계명을 ‘장애인 자살생각률’로 변경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 분모 자료를 「등록외국인」에서 「장기체류외국인」으로 변경 장애아동청소년 보호자 특수교육 만족도 통계명을 ‘장애 아동·청소년 특수교육 만족도’로 변경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과 취업률 통계명을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로 변경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도 통계명을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도’로 변경 7대 도시 미세먼지(PM2.5) 농도 통계명을 ‘7대 도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로 변경 시도별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 통계명을 ‘시도별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로 변경 장애인 존중감과 권리에 대한 인식 통계명을 ‘장애인으로서의 존중감’으로 변경 최근 여러 해 동안 공표되지 않거나, 조사문항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산출되지 않는 통계 는 미공표 통계로 판단하고 인권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공표가 중단된 통계는 총 18건 으로, 아래 <표 2>와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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