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야
폭력 예방
Guid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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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폭력예방 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5-1 스포츠 분야 폭력이 발생하면 각 기관은 피해자를 우선 보호·지원하고, 상급기관
에 보고하며, 공정한 사건 처리와 가해자 격리와 징계, 법적 처리 이관을 위해 노력하
며,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6-1 각 기관은 폭력예방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
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평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2 스포츠 분야 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의체 기
구를 두며, 기구는 외부 전문가가 반 이상이 구성되도록 한다.
5-3 각 기관은 폭력 발생에 대비하여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관련 기관 등이 대처
하는데 참고할 절차와 체계를 매뉴얼로 만들어 비치���야 한다.
5-4 폭력 대처 매뉴얼에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체계를 포함하
며, 사건 조사와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체계를 명시한다.
6-2 평가 기준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공동체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폭력 예방과 대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6-3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 정책, 예방, 교육, 대처, 평가의 전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점검해야 한다.
6-4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5-5 각 기관은 폭력 예방을 돕고 사건발생 시 일차적 지원을 담당할 전문 상담원을
둔다. 학교의 경우 전문 상담원은 인권교육 교사나 상담 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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