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의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1차~4차 공통)」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지식의 공유, 기술의 전수,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
적인 인권문화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 교육, 훈련, 정보 전달로 정의된다.
(a)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
(b) 인격과 인간 존엄성을 완전히 발전시키는 것
(c) 모든 국민, 선주민(indigenous), 인종·국적·민족·종교·언어 집단 내에서
이해(understanding), 관용(tolerance), 성평등(gender equality), 우애
(friendship)를 증진시키는 것
(d) 법에 의해 통치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모든 사람이 효과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f)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
이처럼 유엔 문서뿐 아니라 국내 문서에도 인권교육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2015년 6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 제2조
1. 인권교육 :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
치ㆍ태도ㆍ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 능
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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