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규정」에서 정의하는 인권교육은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인권침 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에 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 것과 유사성을 갖 고 있습니다. 이 외 인권교육의 정의는 여러 학자와 국내외 인권단체마다 견해 차이를 보 이는데, 그만큼 인권교육이 ���괄적이며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하기보다 다양한 정의로부터 도출 되는 공통의 핵심 요소를 찾아보는 것도 인권교육의 의미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핵심 요소” 찾아보기 ※ 다양한 인권교육의 정의를 살펴보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요 소들을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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