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의미
<표 2> 인권교육의 의무를 명시한 법률
2008년 3월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제6조의2(인권교육) 조항 신설
2011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제20조(인권교육)
2012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
을 포함한다)
2017년 10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제6조의3(인권교육)
이처럼 개별 법률마다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전문강사에 대한 요구도 확
대되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매해 워크숍이나 연수 형태로 운영하던 강사
양성과정을 2015년 위촉제도로 전환하여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
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재직자를 중심으
로 인권교육을 추진해왔다면,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청소년·여성 등 당사자
들의 자력화를 위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인권교육도 그 자체가 권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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