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의 의미
2010년 7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차 행동계획(2010년~2014년)
결의안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고, 고등교육에서의 인권
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
동계획에 대해 규정함
2011년 12월
유엔총회는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A/66/457)’을 채택하
여, 모든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교육훈련을 강화
할 것을 당부함
2014년 8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3차 행동계획(2015년~2019년)
은 1, 2차 프로그램의 이행을 강화하고,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촉진에 대해 규정함
2019년 7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4차 행동계획(2020��~2024
년)은 인권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
어 규정함
이처럼 1994년 이후 유엔은 인권교육과 관련한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채
택하여, 각 회원국들이 인권교육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유엔의 주
제별 특별절차 중 ‘교육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이 있어, 인권교육 및 교육권과 관련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유엔
1)2)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 유럽평의회를 비롯한 에퀴타스4)나 국제엠
네스티와 같은 국제단체 등도 여러 인권교육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3) 2005년~2009년 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당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이었
으나 인권이사회의 결의(결의 6/24, 2007)를 통해 1차 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함
4) 국제인권교육센터 에퀴타스(Equitas)와 국제엠네스티 등은 인권교육 툴 키트를 개발하여 누리집에
일부 내용을 보급하고 있으며,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에퀴타스와 MOU를 체결함
17